• 구름많음속초25.9℃
  • 구름많음21.9℃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0.0℃
  • 구름많음춘천21.8℃
  • 박무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23.4℃
  • 맑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6.0℃
  • 맑음원주23.1℃
  • 맑음울릉도26.1℃
  • 흐림수원23.7℃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5.4℃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21.9℃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울산24.9℃
  • 흐림창원25.7℃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6.7℃
  • 비여수25.3℃
  • 구름많음흑산도25.1℃
  • 흐림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4.0℃
  • 흐림순천24.5℃
  • 박무홍성(예)23.3℃
  • 맑음21.8℃
  • 흐림제주26.8℃
  • 구름많음고산25.0℃
  • 흐림성산26.1℃
  • 맑음서귀포26.2℃
  • 흐림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2.0℃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1.8℃
  • 맑음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부여22.1℃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22.2℃
  • 맑음부안23.8℃
  • 흐림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4.8℃
  • 흐림남원24.4℃
  • 흐림장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6.7℃
  • 구름많음양산시25.3℃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5.5℃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4.4℃
  • 구름많음함양군24.5℃
  • 흐림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4.4℃
  • 맑음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4.3℃
  • 흐림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5.2℃
  • 흐림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6.3℃
  • 흐림남해24.7℃
  • 맑음25.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감염병 관리, 한의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감염병 관리, 한의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일일 100여명 내외에서 확진자 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언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3밀(밀접, 밀집, 밀폐) 회피 등 각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의료의 영역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감염 예방과 처치에 나서야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면허 범위 이외의 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에 한의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는 복지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며, 실제 검체 채취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중략)~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고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8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십 명의 한의 인력들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왔다.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지금껏 감염병 역학조사나 검체 채취 업무를 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셈이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복지부 관계자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공중보건한의사들은 한의사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왔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의심 환자의 동선을 각종 데이터와 유무선을 이용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며, 검체 채취는 면봉을 이용해 코나 목 안쪽의 검체를 채취하는 일이다.

이 같은 일을 의사는 가능하고, 한의사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의사집단에 대한 눈치 보기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