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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재외국민 진료·상담 놓고 병협-의협 ‘의견 충돌’

재외국민 진료·상담 놓고 병협-의협 ‘의견 충돌’

병협, 향후 국민건강 향상 및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될 것으로 긍정적 평가
의협,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즉각적인 중단 촉구

3.jpg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5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외국민 진료·상담 서비스를 승인한 가운데 양의계에서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는 지난 26일 입장 발표를 통해 재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가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 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 재외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협은 “정부는 향후 관련 제도 수립 등에 있어 병협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는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면피용 정책이며, 표면적 성과물에 집착하는 당국자의 조급증이 빚어낸 웃지 못할 참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의료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외면한채, 엉뚱하게 그 대상을 해외국민에 확대하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정말 원격의료가 그토록 중요하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이라면 애꿎은 해외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의문에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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