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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코로나19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 생략

코로나19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 생략

지원 예산 150억→529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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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급망 안전관리가 필요한 신규 화학물질 품목은 내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련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100㎏~1톤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위해성 관련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 일부를 생략하도록 했다.

 

제출자료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또한 등록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0억 원에서 529억 원으로 증액하고, 추경 예산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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