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8℃
  • 구름많음-0.8℃
  • 구름많음철원0.8℃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2.2℃
  • 구름많음춘천-0.5℃
  • 안개백령도4.2℃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9.8℃
  • 맑음동해7.9℃
  • 구름많음서울4.7℃
  • 맑음인천6.3℃
  • 구름많음원주-0.3℃
  • 맑음울릉도8.5℃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3℃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8.3℃
  • 구름많음청주4.4℃
  • 흐림대전2.5℃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많음상주1.1℃
  • 구름많음포항7.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1.9℃
  • 구름많음전주2.6℃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4.2℃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5.3℃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5.7℃
  • 구름많음흑산도5.9℃
  • 맑음완도2.8℃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2.1℃
  • 흐림홍성(예)1.4℃
  • 구름많음-0.7℃
  • 맑음제주7.1℃
  • 맑음고산6.4℃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0.5℃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0.5℃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태백1.8℃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제천-3.4℃
  • 구름많음보은-2.0℃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2.3℃
  • 흐림부여-0.2℃
  • 흐림금산-0.7℃
  • 흐림2.2℃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0.8℃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0.0℃
  • 맑음김해시4.7℃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4℃
  • 구름많음봉화-4.0℃
  • 맑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1.8℃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7.5℃
  • 구름많음의성-2.6℃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영천-0.5℃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3.5℃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부당청구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에 ‘엄벌’

부당청구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에 ‘엄벌’

가담자 136명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건보공단, 부당청구 가능성 높은 장기요양기관 적극적으로 조사 계획 밝혀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받을 당시 직종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고,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A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해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다.


또한 C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주 2일만 서비스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 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하게 하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종사자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20년 10월1일 시행 예정).


또한 지난달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건보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