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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7일 (금)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

X-ray 안전관리책임자 범위 명시, 한의의료기관 설치 근거 마련
복지부 “취지 공감···다만 직역별 업무범위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 필요”
환자단체연합회 찬성,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어”

X-ray법 검토보고.png

 

[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표1.jpg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3.jpg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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