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2.6℃
  • 맑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3℃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4.3℃
  • 맑음영월21.8℃
  • 맑음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6.9℃
  • 맑음전주26.2℃
  • 흐림울산25.6℃
  • 흐림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6.3℃
  • 흐림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4.4℃
  • 흐림순천24.7℃
  • 박무홍성(예)24.3℃
  • 맑음23.1℃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5.8℃
  • 맑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5.3℃
  • 구름많음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3.4℃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2.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3.2℃
  • 구름많음23.6℃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3.6℃
  • 맑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3.2℃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4.6℃
  • 흐림함양군25.3℃
  • 흐림광양시26.1℃
  • 흐림진도군26.2℃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4.4℃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5.5℃
  • 흐림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거제26.4℃
  • 흐림남해25.5℃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부담 완화…본인부담 기준 100만→80만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부담 완화…본인부담 기준 100만→80만

지원 신청 기간도 퇴원 7일 전→3일전으로 확대

GettyImages-jv11930177.jpg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선정 기준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80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낮췄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경우는 기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사항은 내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된다.

 

또 현재 입원 중 지원을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