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8℃
  • 구름많음-0.8℃
  • 구름많음철원0.8℃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2.2℃
  • 구름많음춘천-0.5℃
  • 안개백령도4.2℃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9.8℃
  • 맑음동해7.9℃
  • 구름많음서울4.7℃
  • 맑음인천6.3℃
  • 구름많음원주-0.3℃
  • 맑음울릉도8.5℃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3℃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8.3℃
  • 구름많음청주4.4℃
  • 흐림대전2.5℃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많음상주1.1℃
  • 구름많음포항7.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1.9℃
  • 구름많음전주2.6℃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4.2℃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5.3℃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5.7℃
  • 구름많음흑산도5.9℃
  • 맑음완도2.8℃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2.1℃
  • 흐림홍성(예)1.4℃
  • 구름많음-0.7℃
  • 맑음제주7.1℃
  • 맑음고산6.4℃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0.5℃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0.5℃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태백1.8℃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제천-3.4℃
  • 구름많음보은-2.0℃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2.3℃
  • 흐림부여-0.2℃
  • 흐림금산-0.7℃
  • 흐림2.2℃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0.8℃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0.0℃
  • 맑음김해시4.7℃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4℃
  • 구름많음봉화-4.0℃
  • 맑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1.8℃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7.5℃
  • 구름많음의성-2.6℃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영천-0.5℃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3.5℃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월 14일 시행

특허청.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13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부터 20년까지며 그 이후로는 특허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되지만 의약품이나 농약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품목허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특허를 받더라도 허가·등록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5년 한도 내에서 품목허가나 등록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농약·원제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의약품은 제조·판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아 특허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7월 14일 이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에는 특허청의 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에서 제외하는 기간의 세부기준을 조정하고 다른 국가와 합의된 미생물 기탁기관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등 치료를 위한 일부 의약품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외에 미생물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미생물을 기탁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