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2.6℃
  • 맑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3℃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4.3℃
  • 맑음영월21.8℃
  • 맑음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6.9℃
  • 맑음전주26.2℃
  • 흐림울산25.6℃
  • 흐림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6.3℃
  • 흐림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4.4℃
  • 흐림순천24.7℃
  • 박무홍성(예)24.3℃
  • 맑음23.1℃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5.8℃
  • 맑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5.3℃
  • 구름많음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3.4℃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2.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3.2℃
  • 구름많음23.6℃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3.6℃
  • 맑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3.2℃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4.6℃
  • 흐림함양군25.3℃
  • 흐림광양시26.1℃
  • 흐림진도군26.2℃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4.4℃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5.5℃
  • 흐림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거제26.4℃
  • 흐림남해25.5℃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지방 중소도시 공보의 배치 의무화 추진

지방 중소도시 공보의 배치 의무화 추진

이원택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jpg

지방 중소도시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은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중·소 도시 등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하지 못했던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적시적소에 의료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해 의료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