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1℃
  • 흐림13.4℃
  • 구름많음철원12.4℃
  • 흐림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1.5℃
  • 구름많음대관령9.6℃
  • 흐림춘천13.7℃
  • 맑음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7.3℃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많음원주15.1℃
  • 흐림울릉도14.4℃
  • 맑음수원12.0℃
  • 구름많음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2.5℃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8.2℃
  • 흐림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3.6℃
  • 흐림포항15.9℃
  • 구름많음군산12.5℃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전주16.2℃
  • 흐림울산15.2℃
  • 흐림창원15.8℃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5.5℃
  • 구름많음목포16.4℃
  • 흐림여수15.9℃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3.7℃
  • 구름많음15.0℃
  • 비제주18.1℃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8.0℃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홍천14.1℃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0℃
  • 구름많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많음천안13.5℃
  • 흐림보령12.9℃
  • 구름많음부여14.2℃
  • 구름많음금산13.7℃
  • 구름많음15.8℃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4.2℃
  • 구름많음정읍15.5℃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1.5℃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3.9℃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봉화10.5℃
  • 구름많음영주11.6℃
  • 구름많음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11.5℃
  • 구름많음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3.8℃
  • 구름많음영천12.8℃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2.5℃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4.9℃
  • 흐림15.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9일 (일)

“첨재법 시행, 제2의 인보사 사태 없어야”

“첨재법 시행, 제2의 인보사 사태 없어야”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법 제정”
“국민 건강권보다 산업육성 우선한 정책”
건약,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맞아 논평

첨재법.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28일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해 “규제완화와 산업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건약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더 이상 산업논리로 의료에 접근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성과는 현재 낙관할 수준은 아니며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치료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기도 어려우며,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절하거나 대처할 방법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을 두고 기존 약사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결정하는 구조로 규제를 간소화했다는 것.

 

심지어 이해당사자·연관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건약은 지적했다.

 

건약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허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첨단재생의료 산업 종사자나 관련 의료인들, 소위 ‘재생의료 전문가’들이 대부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보사 또한 본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허가에서 탈락했지만, 식약처는 두 달 만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재생의료 전문가’들을 포진시켰고, 이들에 의해 똑같은 안건의 결과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또 건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예산들도 줄지어 통과됐는데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첨단재생 분야의 기술개발에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며 “첨단재생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피부재생 관련 부분과 무릎관절 통증 개선 치료제가 아닌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을 위한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마지막으로 “기업이윤만을 보장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난 국회와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재생의료 기술은 무분별한 상품화가 아닌 치료필수영역의 연구 중심으로 활성화해야 하며, 환자들의 안전관리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