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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 인력 5천명 지원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 인력 5천명 지원 한다

건보공단, 코로나19 예방 위해 병원에 4개월간 방역 인력 파견
17일까지 한방병원·요양병원 등 대상 신청서 접수 받아

방역인력.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역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재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방역 인력 지원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오는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건보공단이 신규 채용한 방역 인력 5288명이 파견 근무 형태로 업무에 나선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이에 따른 병상별 인력 지원 규모는 급성기 병원의 경우 △150병상 미만 1명 △150이상~300미만 2명 △300이상~500미만 3명 △500이상~700미만 4명 △700이상 5명 등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250병상 미만 1명 △250이상~500미만 2명 △500이상~800미만 3명 △800이상 4명 등이다. 공공병원 및 보건소의 경우 각각 4명씩 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돼 의료기관 출입 민원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방역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의료기관 수요조사 및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인력채용에 나선다.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다운받아 이를 작성한 뒤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본부 내 의료기관지원실이나 각 지역본부 내 의료기관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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