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17.7℃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8.9℃
  • 구름많음파주15.6℃
  • 흐림대관령15.0℃
  • 구름많음춘천18.4℃
  • 박무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7.6℃
  • 흐림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5.8℃
  • 구름많음서울20.1℃
  • 구름많음인천15.8℃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9.1℃
  • 흐림충주19.5℃
  • 맑음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대구18.0℃
  • 구름많음전주18.7℃
  • 박무울산15.6℃
  • 흐림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8.6℃
  • 흐림부산17.3℃
  • 흐림통영16.7℃
  • 흐림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6.5℃
  • 구름많음흑산도14.3℃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5.8℃
  • 구름많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5℃
  • 구름많음18.8℃
  • 구름많음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5.6℃
  • 흐림강화13.7℃
  • 맑음양평20.2℃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인제16.1℃
  • 흐림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6.1℃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8.7℃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금산17.1℃
  • 맑음19.7℃
  • 맑음부안16.8℃
  • 흐림임실17.5℃
  • 구름많음정읍16.6℃
  • 흐림남원18.7℃
  • 흐림장수14.8℃
  • 맑음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4.9℃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4.3℃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의성16.7℃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5.4℃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9.3℃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6.1℃
  • 흐림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방역지침 위반 시설, 폐쇄 근거 마련

방역지침 위반 시설, 폐쇄 근거 마련

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프로필.jpg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 재선)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