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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복지부-외교부, 보건안보 관련 업무협력 체계 강화

복지부-외교부, 보건안보 관련 업무협력 체계 강화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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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지난 2013년 체결한 기존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부-보건복지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21일 체결, 보건안보 관련 양 부처 간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양 부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하는 보건안보 협력 사안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보건안보 분야가 주요 업무협력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세일즈 외교 강화 등 기존 협력 분야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보건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WHO 등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논의 적극 참여 △지역 및 양자 차원에서의 보건안보 협력 제도화 △보건의료 ODA 확대 △보건 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부처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세계적 전염병 발생 주기 단축 등으로 보건안보 관련 국제협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력 체계 강화는 외교 역량 및 국제 보건안보 협력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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