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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권익위, 환자 통신·면회 자기결정권 보장 등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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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22일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 치료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치료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신‧면회 제한’, ‘격리·강박(보호대를 이용한 신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경우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6년 재산을 탐낸 자녀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강제 입원한 모친은 기저귀가 채워진 채 일체의 통신과 면회가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권익위는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유무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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