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3℃
  • 구름많음23.5℃
  • 구름많음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많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3.6℃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8.7℃
  • 맑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5.7℃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2.9℃
  • 맑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포항27.3℃
  • 구름많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울산25.4℃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7.6℃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6.0℃
  • 흐림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흑산도25.7℃
  • 흐림완도26.2℃
  • 맑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4.7℃
  • 구름많음홍성(예)24.8℃
  • 맑음23.2℃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6.6℃
  • 맑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4.0℃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3.1℃
  • 맑음금산24.1℃
  • 맑음24.1℃
  • 구름많음부안24.8℃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5.1℃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4℃
  • 구름많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4.8℃
  • 흐림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6.1℃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5.3℃
  • 흐림거창25.3℃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

1인1개소법 위반시 실효적 제재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미비 ‘지적’
한의협·의협·치협·약사회·간협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 공동성명 발표

1.jpg
지난해 11월 개최된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지난 17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이 내려진 ‘1인1개소법’과 관련된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 등)의 판결에서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오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으로,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시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명의를 대여한 자가 의료인이라는것만 다를 뿐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키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인단체들은 “의료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돼 있어 법 위반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누수가 생기는 일을 차단할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개원하자마자 이정문 의원에 의해 지난 6월3일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한 6월5일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표발의됐다.


특히 보건의약인단체들은 “현재 대표발의된 법안들은 지난 7월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며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