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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 주세요!”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 주세요!”

피해현황의 정확한 파악 및 보편적인 형사규정에 따른 처벌 촉구
성형외과전문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올려

1.jpg“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유령수술공장 사업’은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인류사에서 사라졌던 ‘731 부대’나 ‘아유슈비츠 수술실’과 유사한 형태의 ‘반인권 범죄수술사업’입니다. 이제라도 ‘유령수술 살인마’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18년까지 법제이사·특임이사를 맡았던 성형외과전문의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한국의 수술실에는 대리수실이 만연하고 있는데, ‘대리수술’이란 환자가 전신마취된 틈을 타서 ‘합의된 집도의사’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마취된 사람의 신체를 절개·절단·적출한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라며 “일제시대나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문명국가의 국민들이 ‘유령수술살인’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체하고 있을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유령수술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30개의 수술작업대를 공장처럼 갖춰놓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에 가담하고 있다”며 “공장식 유령수술은 질병치료수술보다는 비급여 수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체침습의 강도가 대단히 치명적인 수술 분야에서 주로 벌어지기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장애자가 되거나 시체가 되어 나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령수술이 만연하다보니, 의사면허자들 중에는 정상적인 전공의 과정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사람들보다 유령수술공장에 취직해서 범죄수술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괴상한 사람’들도 급증해왔다”며 “유령수술공장의 운영자들은 공장식 수술설비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임상경험이 부족한 필기시험 면허자들보다는 유령수술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나 외국인 무면허의사, 심지어 인체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미술전공자들이나 전기톱을 잘 다루는 의료기 영업사원, 정육점 직원들까지 유령수술실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00년 초반부터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인해 장해, 뇌사, 살해를 당한 내외국인들의 숫자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대리수술, 동시수술, 분업수술, 무단장기적출수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가해자들이 보편적인 형사규정인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살인죄로 처벌되도록 검찰과 법원을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일 시작된 이 청원은 22일 오후 16시30분을 기준으로 7453명이 청원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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