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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대와 동반돼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대와 동반돼야 한다”

공공의료 확대 취지와 무관한 ‘의과학자 양성 계획’ 폐기해야
참여연대 논평,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규정 강화 등 지역의사제 보완 필요

1.jpg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과 관련 24일 논평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추진방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과학자 증원’이 포함된 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규정을 누락한 점 등을 지적하며, 향후 수정·보완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과학자는 의료 산업화·영리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바이오헬스 산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 산업종사를 목적으로 규정된 의사양성계획을 수립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며 “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의과학자 양성계획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역의사제의 경우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와 ‘국공립의과대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무복무도 공공의료기관으로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며 “이번 계획은 지방 사립대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의 방편으로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 복무도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의·전공의·전임의 기간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은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으로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대정원만 확보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해 폐교된 부실 사립 의과대학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공공의대에 연계될 교육병원인 국가중앙의료원·국립재활원·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의 내실화와 투자계획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로 공중보건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시대적 요청에서 비롯된 정책인 만큼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공급할 공공의대의 권역별 확충 방안,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증설 계획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공공의료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의과학자 양성계획은 폐기하고, 추진방안을 수정·보완해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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