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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 '의약품안전나라'로 일원화

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 '의약품안전나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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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가 시판 후 수집하는 ‘안전성정보’를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을 통해 안전성정보를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일원화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안전성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도 함께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정보의 제출 방법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 → 고객지원 → 통합자료실 → 민원신청/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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