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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246건 적발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246건 적발

식약처, 23개 업체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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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 광고 시정 등 조치와 함께 23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으며 이외에도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한 식약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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