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8℃
  • 구름많음-0.8℃
  • 구름많음철원0.8℃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2.2℃
  • 구름많음춘천-0.5℃
  • 안개백령도4.2℃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9.8℃
  • 맑음동해7.9℃
  • 구름많음서울4.7℃
  • 맑음인천6.3℃
  • 구름많음원주-0.3℃
  • 맑음울릉도8.5℃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3℃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8.3℃
  • 구름많음청주4.4℃
  • 흐림대전2.5℃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많음상주1.1℃
  • 구름많음포항7.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1.9℃
  • 구름많음전주2.6℃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4.2℃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5.3℃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5.7℃
  • 구름많음흑산도5.9℃
  • 맑음완도2.8℃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2.1℃
  • 흐림홍성(예)1.4℃
  • 구름많음-0.7℃
  • 맑음제주7.1℃
  • 맑음고산6.4℃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0.5℃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0.5℃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태백1.8℃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제천-3.4℃
  • 구름많음보은-2.0℃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2.3℃
  • 흐림부여-0.2℃
  • 흐림금산-0.7℃
  • 흐림2.2℃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0.8℃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0.0℃
  • 맑음김해시4.7℃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4℃
  • 구름많음봉화-4.0℃
  • 맑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1.8℃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7.5℃
  • 구름많음의성-2.6℃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영천-0.5℃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3.5℃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

이용빈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빈.png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돼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