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3℃
  • 구름많음23.5℃
  • 구름많음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많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3.6℃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8.7℃
  • 맑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5.7℃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2.9℃
  • 맑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5.0℃
  • 구름많음포항27.3℃
  • 구름많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울산25.4℃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7.6℃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6.0℃
  • 흐림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흑산도25.7℃
  • 흐림완도26.2℃
  • 맑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4.7℃
  • 구름많음홍성(예)24.8℃
  • 맑음23.2℃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6.6℃
  • 맑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4.0℃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3.1℃
  • 맑음금산24.1℃
  • 맑음24.1℃
  • 구름많음부안24.8℃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5.1℃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4℃
  • 구름많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4.8℃
  • 흐림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6.1℃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5.3℃
  • 흐림거창25.3℃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지역 의료기관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추진

지역 의료기관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추진

최연숙 의원, 지역공공간호사법안 대표 발의
“지역인재 선발·양성해 5년간 특정지역 의무복무 명시”

지역간호사.jpg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로서, 최연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