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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유령수술·대리수술 지시·방조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유령수술·대리수술 지시·방조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권칠승 의원 “업무상 위계로 이뤄지지만 지시자 처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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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 최대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령수술 지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지만, ‘대리수술’이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게 돼있다.

 

권칠승 의원은 “실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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