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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가려움 개선’으로 표현 바꿔…'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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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고 '가려움 개선'으로 바뀐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으로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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