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26.7℃
  • 맑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6.9℃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7.4℃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6.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18.6℃
  • 맑음수원25.8℃
  • 맑음영월27.6℃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6.9℃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3.2℃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창원21.9℃
  • 흐림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21.6℃
  • 흐림목포19.1℃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4.4℃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5.7℃
  • 맑음25.3℃
  • 비제주19.0℃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17.0℃
  • 비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7.4℃
  • 맑음홍천27.4℃
  • 맑음태백23.8℃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25.4℃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5.0℃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4.6℃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1.6℃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0.5℃
  • 흐림고흥20.2℃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0.1℃
  • 맑음봉화24.1℃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1.4℃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3.0℃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2.4℃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몸짱 약품 등 불법 유통 약물 ‘구매자’도 처벌 추진

몸짱 약품 등 불법 유통 약물 ‘구매자’도 처벌 추진

이상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상헌_의원.pn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품 구매 시 판매자 외 ‘구매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당 약품류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므로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면서 유튜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약투운동’을 통해 불법 약물사용 근절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관련 조항(제47조의5)’을 신설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의약품 유통체계의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국정감사 때 대한체육회에 불법 약물 관련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