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4℃
  • 맑음24.1℃
  • 구름많음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4.6℃
  • 구름많음백령도15.2℃
  • 구름많음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4.9℃
  • 맑음동해21.1℃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5.6℃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6.3℃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6.4℃
  • 맑음포항25.9℃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4.0℃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0.2℃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2.7℃
  • 맑음고창24.9℃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2.3℃
  • 맑음25.7℃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21.1℃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4.5℃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6.5℃
  • 맑음25.1℃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2.3℃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4.3℃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9℃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2.3℃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4.9℃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0.3℃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AI 가짜 의사’의 약 판매 광고에 방심위·식약처는 방관”

“‘AI 가짜 의사’의 약 판매 광고에 방심위·식약처는 방관”

온라인 AI 생성 영상 광고, 심의·조치 행정 부재
이훈기 의원 “즉각 통합 대응 체계·실시간 감시 시스템 마련해야”

이훈기.jpg

 

[한의신문] AI 기술이 의사·약사를 사칭한 허위·과대광고에 악용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은 사실상 대응을 미루고 있다. 현행법상 즉각적인 제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국민이 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AI를 악용한 가짜 의사·약사 사칭 광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방심위와 식약처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AI 사칭형 광고’ 관련 질의에 대해 “AI 기본법 시행 시 영상에 별도 표기 방안을 시행령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답1.png

▲ 방심위 답변서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무런 심의 기준이나 조치가 없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국민 피해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AI 기본법’ 발효만 기다리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가짜.jpg

▲ AI 생성으로 제작된 '가짜 의사' 광고들

 

이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5516건에 달했으나 이 중 AI 생성 영상(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광고는 따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답2.png

▲ 식약처 답변서

 

식약처는 서면을 통해 “AI 여부를 구별해 관리하지 않아 딥페이크 광고 적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AI로 생성된 의사 사칭 광고도 소비자가 실제 의료 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어 부당광고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AI 의사를 등장시켜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것은 단순 과장이 아니라 의료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핑계만 대지 말고, 즉각 통합 대응 체계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