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맑음24.3℃
  • 구름많음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2.9℃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3℃
  • 구름많음백령도24.7℃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8.0℃
  • 맑음동해25.7℃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5.9℃
  • 구름많음수원25.1℃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4.8℃
  • 구름많음서산25.1℃
  • 구름많음울진25.8℃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6.0℃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7.8℃
  • 맑음전주27.0℃
  • 흐림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7.8℃
  • 흐림부산26.7℃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목포26.3℃
  • 구름많음여수26.4℃
  • 맑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6.4℃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5.0℃
  • 구름많음24.3℃
  • 구름많음제주27.2℃
  • 맑음고산25.8℃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4.5℃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5.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4.6℃
  • 맑음정읍25.7℃
  • 흐림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2.9℃
  • 맑음문경23.7℃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7.3℃
  • 맑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6.0℃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5.7℃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용익 이사장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이끌어낼 것” 강조

담배.pn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0일 KT&G(주)·한국필립모리스(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건보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는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며, 이 판결로 인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 전환을 촉구키도 했다.


이에 건보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건보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역사적 기록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성과가 정작 법정에서 부정당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초래했고, 항소심에서는 법적 정의가 과학적 사실에 부합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의 항소를 지지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