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7℃
  • 박무0.0℃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2.0℃
  • 흐림파주1.4℃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0.7℃
  • 안개백령도3.8℃
  • 연무북강릉7.5℃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8.8℃
  • 박무서울5.1℃
  • 박무인천6.6℃
  • 맑음원주2.3℃
  • 맑음울릉도6.8℃
  • 박무수원4.0℃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9.1℃
  • 연무청주7.5℃
  • 연무대전6.3℃
  • 맑음추풍령4.3℃
  • 연무안동4.3℃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4.0℃
  • 연무대구5.8℃
  • 연무전주5.5℃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6.6℃
  • 연무광주7.0℃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7.7℃
  • 연무목포6.2℃
  • 맑음여수6.9℃
  • 박무흑산도5.3℃
  • 맑음완도5.5℃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2.0℃
  • 박무홍성(예)2.5℃
  • 맑음4.2℃
  • 맑음제주9.4℃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2.5℃
  • 구름많음강화4.2℃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3.0℃
  • 맑음5.3℃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4.7℃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6.8℃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7.2℃
  • 맑음4.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자가격리 대상자의 집회 참여, 가중처벌 추진

자가격리 대상자의 집회 참여, 가중처벌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JPG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회에 참여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적·악의적으로 불이행하며 대규모 확산 위험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회피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 확진자임을 인지하고도 치료시설을 이탈해 도주하는 등의 행위 등은 고의적·악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를 키우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