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5℃
  • 맑음24.9℃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3.5℃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8.1℃
  • 맑음동해26.4℃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6.5℃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5.6℃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8.5℃
  • 맑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8.2℃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6.4℃
  • 맑음광주28.2℃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5.9℃
  • 구름많음완도26.2℃
  • 맑음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6.1℃
  • 맑음25.0℃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6.0℃
  • 맑음성산26.9℃
  • 맑음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6.2℃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4.8℃
  • 구름많음태백21.4℃
  • 구름많음정선군23.5℃
  • 구름많음제천23.1℃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1℃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6.4℃
  • 맑음25.5℃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6.0℃
  • 맑음봉화22.0℃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5.7℃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7.8℃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6.3℃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5.2℃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의료인의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한다

의료인의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한다

음주진료, 비검증 제품 사용행위 등 엄격 제재
위반 경중에 따른 의료인 자격정지 기준 세분화

ci_bn_05.gif2022년부터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난 23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칙을 반영하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서는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음주진료 등)들에 대해서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됐지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