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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 중단하라!”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 중단하라!”

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하면 공급 과잉’ 주장…객관적 근거 없어
참여연대, “정부는 시민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논의해야”

1.jpg의협이 26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가 가운데 같은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인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고, 정부와의 협상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협이 진료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급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사회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며, 더욱이 의협 주장과 달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증가했지만(10.5명에서 12.6명), 한국은 오히려 더 감소했다(8.2명에서 7.9명). 현재의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것.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임에도 의협이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눈감고 ‘공급과잉’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의협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는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명백한 교훈을 주고 있는 데도 불구, 의협은 근거 없는 논리로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며, 더불어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운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가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의료인력 확대와 같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정부의 정책은 정부와 의협만의 일이 아닌 만큼 정부와 의료계 대표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대화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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