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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의협의 총파업, 과연 정당한 사유 있는가?”

“의협의 총파업, 과연 정당한 사유 있는가?”

상당수 국민…‘총파업은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 이해
환단연 성명 발표…철회하지 않을시 환자 생명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 강구

2.jpg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하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임을 밝히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돼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환단연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 업무 중단을 시작했고, 23일부터는 전공의 전원이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으며, 여기에 24일부터는 일부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같은 의사들의 파업 참여로 수술이 연기돼 질병이 악화된 환자들이나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언론방송을 통해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항의하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 환자들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암수술 무기한 연기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든 국민을 인질삼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여 파업에 돌입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행위를 처벌해 주세요 등과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나 파업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행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며,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의협 총파업을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어 “의협이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비합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의협이 중증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협의 총파업 철회와 의사들의 치료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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