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22.0℃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12.5℃
  • 흐림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18.2℃
  • 맑음서울19.8℃
  • 구름많음인천16.9℃
  • 맑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2.8℃
  • 맑음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7.6℃
  • 맑음21.1℃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20.8℃
  • 맑음20.5℃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봉화20.1℃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6.7℃
  • 맑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응급실 지침 한계…추석 연휴,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응급실 지침 한계…추석 연휴,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17곳 지역 중 11곳 ‘수용의무’ 빠져…"응급환자 또 전전" 우려
김선민 의원 “‘응급환자 수용의무’ 명문화한 법 개정 필요"

KakaoTalk_20250929_045445931_01.jpg

 

[한의신문] 환자 이송을 거듭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겠다던 정부 대책이 현장에선 절반 이상 무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권이 제도적 허점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응급환자가 폭증하는 2025년 추석연휴가 눈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이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무려 6만7782명에 달했다. 


이 중 40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가운데 305명은 응급실 안에서 97명은 도착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환자가 몰리면 이송 과정에서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줄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응급실 재이송은 5657건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지침’을 발표하고,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특정 병원을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해 반드시 환자를 받아들이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환자단체가 수년간 요구해온 핵심 대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 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김선민 표.jpg

 

김선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을 만들었다고 보고했으나 정작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포함한 곳은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단 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곳은 이송 지침만 담았을 뿐, 핵심인 수용 의무는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의무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지자체 지침일 뿐이라 중앙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결국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라면서 “이번 지침은 2019년 병원 수용 거부로 사망한 ‘동희 군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동희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이지만 일부 지자체가 핵심 조항을 빠뜨리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반드시 수용 의무를 지침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문화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권이 응급실 문턱에서 좌초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