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9℃
  • 맑음25.4℃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0.6℃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2.2℃
  • 흐림광주24.1℃
  • 맑음부산21.5℃
  • 구름많음통영22.2℃
  • 흐림목포20.6℃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4.0℃
  • 흐림완도17.8℃
  • 구름많음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0.0℃
  • 맑음홍성(예)24.5℃
  • 맑음24.8℃
  • 흐림제주19.5℃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21.0℃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6.4℃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28.6℃
  • 맑음제천25.1℃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2℃
  • 맑음24.2℃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1.9℃
  • 맑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5℃
  • 구름많음장흥20.2℃
  • 흐림해남19.9℃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20.5℃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25.0℃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간협 “PA 문제,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간협 “PA 문제,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PA 병원 이익 극대화 이유로 종합병원서 임의 운영”
“시행규칙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업무하게 해야”

간협.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해 “의사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를 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숨겨진 고질적 병폐”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PA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의료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협은 PA문제 해결책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적․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란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일반 간호사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

 

또 간협은 “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