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26.3℃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8.2℃
  • 맑음동해26.8℃
  • 맑음서울27.2℃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8.0℃
  • 맑음울릉도26.0℃
  • 맑음수원26.5℃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6.4℃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6.7℃
  • 구름많음청주29.0℃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28.9℃
  • 구름많음전주27.9℃
  • 구름많음울산27.0℃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9.0℃
  • 구름많음부산26.7℃
  • 맑음통영26.0℃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6.3℃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고창26.9℃
  • 맑음순천26.3℃
  • 맑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6.9℃
  • 맑음제주27.6℃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25.1℃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홍천26.1℃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5.1℃
  • 흐림천안26.5℃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26.5℃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7.0℃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9.5℃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8.0℃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6.6℃
  • 구름많음강진군27.8℃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해남27.0℃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6.7℃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7.0℃
  • 구름많음구미28.8℃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6.6℃
  • 구름많음거창26.4℃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8.1℃
  • 맑음산청27.2℃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5.4℃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한의사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 적시에 벌금 1000만원

한의사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 적시에 벌금 1000만원

40대 A씨, 두 차례 벌금형에도 또 범행,,,"반성조차 안 해"

한의사.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허위 사실로 특정 한의사를 비방하고 헐뜯는 글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올린 40대가 1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A씨가 종전에 처벌받은 규정을 피하면서 치밀하게 계속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4월 자신의 블로그에 한의사 B씨에 대해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다’, ‘오진을 일삼는다’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의 아내가 남편의 한의원을 추천하는 댓글을 남긴 일까지 트집 잡아 “다중 계정으로 환자 행세 자작극을 벌이면서 손님을 유인했다”고 비방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한 이같은 행위로 인해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종전 처벌받은 사법적 판단을 참고해 처벌 규정을 회피하면서 가해를 계속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고 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같은 한의학 및 한의사에 대한 비난, 비하, 폄훼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단발성이 아닌 고소·고발 등 최고수위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