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연무5.8℃
  • 흐림철원5.8℃
  • 맑음동두천6.1℃
  • 흐림파주6.4℃
  • 맑음대관령3.2℃
  • 흐림춘천6.2℃
  • 안개백령도4.5℃
  • 연무북강릉10.5℃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4℃
  • 연무서울7.5℃
  • 연무인천7.6℃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7.6℃
  • 연무수원8.1℃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4℃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울진12.2℃
  • 연무청주10.6℃
  • 박무대전9.5℃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0.6℃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2.2℃
  • 연무전주8.9℃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9.9℃
  • 연무광주10.5℃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9.7℃
  • 연무목포9.2℃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7.5℃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10.0℃
  • 연무홍성(예)8.2℃
  • 맑음8.7℃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0.8℃
  • 흐림강화6.0℃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8.2℃
  • 흐림인제6.1℃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2℃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5℃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0.0℃
  • 맑음1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집단시설 관리자’ 포함 추진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집단시설 관리자’ 포함 추진

고영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JPG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됐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영인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한 신고로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