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연무5.8℃
  • 흐림철원5.8℃
  • 맑음동두천6.1℃
  • 흐림파주6.4℃
  • 맑음대관령3.2℃
  • 흐림춘천6.2℃
  • 안개백령도4.5℃
  • 연무북강릉10.5℃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4℃
  • 연무서울7.5℃
  • 연무인천7.6℃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7.6℃
  • 연무수원8.1℃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4℃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울진12.2℃
  • 연무청주10.6℃
  • 박무대전9.5℃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0.6℃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2.2℃
  • 연무전주8.9℃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9.9℃
  • 연무광주10.5℃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9.7℃
  • 연무목포9.2℃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7.5℃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10.0℃
  • 연무홍성(예)8.2℃
  • 맑음8.7℃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0.8℃
  • 흐림강화6.0℃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8.2℃
  • 흐림인제6.1℃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2℃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5℃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0.0℃
  • 맑음1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행정처분 통일 근거 마련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행정처분 통일 근거 마련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대 정원 증원.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