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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첩약 보험 시범사업은 철회 불가”

“첩약 보험 시범사업은 철회 불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의사협회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업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첩약보험을 적용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 위원 2명이 포함된 의료공급자 8명을 비롯해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위원회의 공식 의결은 이미 양방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두 반영했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본에서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철회 주장은 그간의 의결 사항을 뒤집어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무엇보다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소위 4대악 의료정책 중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지, 의사들의 밥그릇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의사 집단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들고 나온 것은 국민의 첩약보험 열망에 찬 물을 끼얹는 행태다. 이미 잘 알려졌듯 2017년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국민들의 66% 이상이 첩약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에 적용시킬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의협은 현재 첩약보험 시범사업 조차도 4대악 의료정책의 하나라고 무조건적인 철회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의료의 존재 이유를 ‘의사’에 둔 오만이 이 같은 억지 주장을 낳고 있다. 의료가 향해야 할 곳은 오직 환자뿐이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자 한다면 의료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고 만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맹세를 담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 의사들이 그 선서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의사들의 행태는 불신과 실망만을 부쩍 키웠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 떼는 최종 수단을 선택하겠다”는 주장은 눈 앞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 환자를 외면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나 몰라라 한 채 환자 최우선이 아닌 의사 최우선이라는 아집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히 ‘첩약보험’ 철회에 공감할 국민은 더더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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