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17.7℃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8.9℃
  • 구름많음파주15.6℃
  • 흐림대관령15.0℃
  • 구름많음춘천18.4℃
  • 박무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7.6℃
  • 흐림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5.8℃
  • 구름많음서울20.1℃
  • 구름많음인천15.8℃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9.1℃
  • 흐림충주19.5℃
  • 맑음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대구18.0℃
  • 구름많음전주18.7℃
  • 박무울산15.6℃
  • 흐림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8.6℃
  • 흐림부산17.3℃
  • 흐림통영16.7℃
  • 흐림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6.5℃
  • 구름많음흑산도14.3℃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5.8℃
  • 구름많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5℃
  • 구름많음18.8℃
  • 구름많음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5.6℃
  • 흐림강화13.7℃
  • 맑음양평20.2℃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인제16.1℃
  • 흐림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6.1℃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8.7℃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금산17.1℃
  • 맑음19.7℃
  • 맑음부안16.8℃
  • 흐림임실17.5℃
  • 구름많음정읍16.6℃
  • 흐림남원18.7℃
  • 흐림장수14.8℃
  • 맑음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4.9℃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4.3℃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의성16.7℃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5.4℃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9.3℃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6.1℃
  • 흐림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표준화 및 의견수렴 선행 후 검토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표준화 및 의견수렴 선행 후 검토

고영인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 필요성 제기

고영인.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및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지원대상·요건·내용 등 제도설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설정·자료수집 및 결과공개 방법 개발 등) 및 한의의료기관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15~‘19년)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

또 의과는 국회 토론회에서(’19.12.26.)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