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3℃
  • 맑음27.2℃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2.9℃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11.0℃
  • 구름많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18.7℃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충주25.4℃
  • 흐림서산21.2℃
  • 구름많음울진17.7℃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4.9℃
  • 흐림추풍령21.7℃
  • 맑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포항21.0℃
  • 흐림군산20.2℃
  • 흐림대구22.2℃
  • 흐림전주22.5℃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9.1℃
  • 흐림광주21.8℃
  • 구름많음부산18.4℃
  • 흐림통영19.1℃
  • 구름많음목포18.8℃
  • 흐림여수17.9℃
  • 구름많음흑산도14.2℃
  • 흐림완도17.4℃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8.3℃
  • 흐림홍성(예)23.4℃
  • 흐림24.6℃
  • 비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9.1℃
  • 흐림성산17.5℃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20.1℃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6.3℃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7.0℃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4.1℃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0.8℃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25.1℃
  • 흐림24.0℃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0.4℃
  • 구름많음남원22.9℃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0.2℃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1.4℃
  • 구름많음양산시21.6℃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19.9℃
  • 구름많음의성23.4℃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21.1℃
  • 구름많음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3.0℃
  • 구름많음산청21.4℃
  • 구름많음거제19.8℃
  • 흐림남해19.2℃
  • 구름많음20.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국립대병원 5년간 과다청구 약 8억원 환불

국립대병원 5년간 과다청구 약 8억원 환불

별도산정불가항목·처치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 등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충남대병원>전남대병원 순

200902_질의사진.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의원(더불어민주당)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2016년부터 20206월까지 최근 5년간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1566건이며 액수는 총 795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과다청구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27, 39840만원)뒤를 이어 환불금액기준으로 부산대학교병원(146, 9056만원), 충남대학교병원(186, 7342만원), 전남대학교병원(171, 6986만원)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294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21354만원), CR,MRI,PET 과다청구(12361만원), 의약품치료재료 과다청구(12194만원) 순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것이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년 동안 국립대병원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