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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의지 ‘확인’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의지 ‘확인’

김용익 이사장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강조
김선민 심평원장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등 점검방안 마련해 시행할 것”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서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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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시범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부에서는 건정심 결정사항인 만큼 현실적으로 사업 중단은 어렵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서정숙 의원은 2차 질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서 의원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증하겠다는 절차의 문제점과 첩약의 동일성 확보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절차는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범의약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달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고 건보재정에도 피해룰 줄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무책임한 시범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또한 건보공단도 건정심 결정의 한 참여자의 상황에 있다”며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선민 심평원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탕전실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보공단·심평원의 답변은 정부는 물론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범사업 추진을 놓고 제기되는 첩약의 동일성이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대의학의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됐음에도 불구, 첩약 진료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제기되는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선 동일성 문제의 경우 첩약을 단지 신약 개발해 시판하는 제조의약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한약제제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첩약 진료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여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해 환자 상태에 맞춰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라며 “이에 다양한 조합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효성은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와 병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협 등은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비전문가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의학적 첩약진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쩌면 이원화된 의사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지키고자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제도권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반응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제조의약품 수준의 개발과정을 통해 첩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한 속내를 내비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성의 경우도 첩약은 새로운 성분인 화학적 의약품과 그 특성 자체부터 다른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이미 중금속·이산화황 등 유해물질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약재 GMP 기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랜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서에 등재된 경우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실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만 해도 급여화 도입 당시 안전성·유효성 관련 별도의 재평가에 대한 요구 없이 급여 적용이 시행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높았지만, 첩약의 특성상 급여로 적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다”며 “그러나 의약품용 한약재의 사용과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통해 진료 및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처방·조제 과정의 표준화 점검, 의약품 유통체계 강화 및 적정 수가체계 검토 등을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자신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첩약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그런 만큼 시범사업 시행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빼앗는 것인 만큼 하루 속히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약사 중에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약조제약사를 배출하고 있는 직능이며, 이번 시범사업에도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사업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며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첩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 첩약의 동일성 확보 등을 운운하며 시범사업 추진에 가로막고자 한 발언은 의료인의 한 사람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과연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한 발언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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