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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가족 부담 완화하는 서비스 포함해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가족 부담 완화하는 서비스 포함해야

고령층, 장기요양등급 못 받으면 가족의 돌봄 부담 커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 내 노인돌봄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방안'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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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돌봄을 받고 싶어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수술 등을 받은 후 가정에서 회복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노인에 대한 돌봄 의무는 가족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족 내 노인돌봄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노인, 등급외 노인, 수술 후 회복과 재활이 필요한 노인, 초고령 노인 등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런 주장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결정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을 할당하는 개인예산제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방문요양·간호·의료·시스템 △노인의 집을 안전하게 개조하는 서비스 △노인 돌봄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한 설문 결과에서 비롯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돌봄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크지만 돌봄 대상인 노인이나 그 가족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구성원 612명에게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1 이상이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관리나 돌봄 서비스의 연결의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 파악'하는 문제는 29.9%가,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문제는 38.4%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문제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는 응답은 36.3%를 차지했다.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전체 응답자의 42.5%가, '돌봄 서비스의 비용 부담'도 전체 응답자의 36.3%가 국가 책임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그룹이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그룹 등 다른 그룹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노인과 그 가족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의 상태와 건강, 돌봄 욕구에 따라 제공되기보다 기존의 서비스 수혜 자격기준에 노인의 상태와 건강, 돌봄 욕구를 거꾸로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부응한 서비스가 촘촘하게 이어져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급성기 질환은 회복 가능성에 따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가족에게 돌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정 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도 이런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돌봄 수요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노인에 대한 욕구사정평가가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지양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노인의 특성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의 돌봄 욕구 사정평가와 돌봄 조합 구성 기능을 수행하는 일원화 창구를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나 읍·면·동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노인, 등급외 노인, 수술 후 회복과 재활이 필요한 노인, 초고령 노인 등 공적 돌봄 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어서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통합돌봄 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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