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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의료사고심의위 구성에 의료인 비중 확대하나

의료사고심의위 구성에 의료인 비중 확대하나

장석용 교수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기대…정부 공식 언급은 없어

군진의학11.JPG

 

[한의신문]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할 의료사고심의윈원회구성원에 의료인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성남 소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56차 군진의학 및 ’25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 도중 이 같이 밝혔다.

 

장 교수의 언급대로라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구성안보다 의료인의 비중을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장 교수는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심각성 인식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설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검찰과 경찰에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을 묻는 질문에 들리는 바로는 위원회는 대부분 의료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지난 202411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7차 회의에서 심의위 신설을 논의하면서 내놓은, 위원회 구성원으로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에서 정하겠다는 기존 계획보다 의료인의 견해가 더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어 위원회 구성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라고 장 교수는 말했다.

 

또 이날 학술대회에서 장 교수는 의료윤리 관점에서 본 의료인 형사책임 완화의 법 정책적 논점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의 경우 15년 전에 산부인과 분만사고를 통해 특정 과의 지원 기피 현상을 경험한 뒤 중과실이 아니면 기소하지 않는 풍토가 만들어졌다한국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설명의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모호하고 환자에게 한 사과가 이후 재판 등에서 과실 인정으로 인정되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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