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9℃
  • 맑음21.7℃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7℃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1.3℃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5℃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전주23.4℃
  • 박무울산20.1℃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9.5℃
  • 흐림목포21.0℃
  • 구름많음여수17.9℃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23.2℃
  • 흐림순천18.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20.1℃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22.5℃
  • 맑음홍천21.4℃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2.7℃
  • 맑음21.6℃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2.6℃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3.1℃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3.4℃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8.8℃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18.7℃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18.4℃
  • 흐림구미14.6℃
  • 맑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합천20.0℃
  • 맑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0.5℃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공공의료기관 PA 1173명…그만큼 의사 수 부족

공공의료기관 PA 1173명…그만큼 의사 수 부족

정춘숙 의원, "의사 증원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공공의료기관 PA.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에 따르면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221개 공공의료기관의 PA는 1173명에 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PA 수가 932명,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80명,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43명, 각 보훈병원 등 보훈처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86명,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이 3명,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의 PA 수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수술 등 진료보조역할을 하는 PA 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에 근거가 없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PA의 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인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상 불법인 PA 간호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