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8℃
  • 흐림4.1℃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4.8℃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2.2℃
  • 흐림춘천5.1℃
  • 안개백령도4.3℃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10.8℃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6.7℃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원주5.0℃
  • 맑음울릉도7.3℃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4.5℃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9.5℃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11.2℃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7.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5.8℃
  • 맑음4.9℃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6.1℃
  • 흐림강화5.2℃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7℃
  • 흐림인제5.2℃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6.0℃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5.9℃
  • 맑음7.5℃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5.5℃
  • 맑음정읍6.9℃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5.9℃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9.1℃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7.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8.8℃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9.5℃
  • 맑음7.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 실시

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 실시

수급권 박탈 및 지출된 급여비용 환수 조치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