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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

한의사,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제한…이제는 개선되나?

한의사,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제한…이제는 개선되나?

보완서류 발급, 의사와는 달리 한의사만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
2014, 2016,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질의…개선은 ‘아직’
허종식 의원, 건보공단에 대한 서면질의 통해 확대 계획 및 의향 물어

지난 2014, 2016, 2018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의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한의과의 제한적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확대방안과 관련 △치매특별등급 소견서(현행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발급 자격을 고시 개정을 통해 일반 한의사에게 확대할 계획 및 의향이 있는지 △현행법은 한의사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에만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전문의)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질의를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인 치매검사가 개정된다면 복지부에 건의해 일반 한의사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에 한해 급여비용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확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이하 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이하 보완서류)이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건보공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소견서 등을 기초로 하여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와 의사가 발급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의사와 달리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행 치매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의사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관련 보완서류 발급에 있어서는 한의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실제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전체 한의사의 약 0.9%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완서류 발급이 필요한 신청자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요청은 지속돼 왔지만, 복지부에서는 급여기준과의 정합성, 추가 연구의 필요성, 한의학계의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 제시 등을 통해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한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상병명을 쓰고 있는 것은 물론 MMSE, GDS, CDR 등의 치매검사를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보완서류를 발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한편 지난 2018년 11월 개최된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이처럼 치매 관련 한의사 참여에 대한 제도적 모순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종합토론자로 나선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발표를 통해 “4등급으로 운영되던 장기요양등급은 ‘14년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됐고, ’18년에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지지원등급이 추가 신설된 가운데 기존의 1∼4등급은 기본 한의사소견서로만으로 판정이 가능한데 비해 신설된 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경우에는 치매진단 확인 보완서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보완서류가 의과에서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사들이 발급할 수 있지만, 한의과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만 발급주체가 제한돼 있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의의료기관에서 발부되는 한의사소견서는 전체의 7~8%인 반면 보완서류는 0.1%대에 그치고 있어, 한의진료를 받던 치매환자가 장기요양한의사소견서를 갖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을 때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에 속하게 되면 추가로 보완서류를 받기 위해 다른 양방의료기관을 방문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등 국민불편을 야기한다는 것.


실제로도 지난 ‘17년 기준 요양병원 치매진료 현황(알츠하이머/혈관성치매/기타질환치매/상세불명 치매)을 한의와 양의과로 나눠보면 한의는 1만3539명, 양의는 11만6595명으로 약 1:9 정도의 비율이 되며, 이는 한의의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3%대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또한 직역별 촉탁의 지정현황(‘17년 12월31일 기준)도 △한의과 177명 △의과 1435명 △치과 15명 등 의사 대비 한의사 지정이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한의사들의 치매진료가 상당히 많은 비율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박종훈 보험이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할 우리나라는 치매 문제만큼 어려운 도전과 과제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자원을 모두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의사가 배제되는 이면에는 우리 의료계에 만연화된 의사독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치매라는 분야에 대해 일반 의사가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보다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의료독점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이며, 이러한 의료독점이 깨지지 않는 한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길을 요원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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