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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

감염병 개인정보 침해 없도록 공개기준 마련

감염병 개인정보 침해 없도록 공개기준 마련

민형배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형배.jpg

감염병 위기 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공개로 인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위기상황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고려해 정보 공개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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