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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 부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 부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한의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재의요건 3가지 중 해당되는 부분 없어
한·양방 협업 통해 수혜자 중심의 난임치료 시스템 구축 시대 열렸으면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부결 관련 입장 밝혀

이영세.jpg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17일 대표발의했던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이하 한의난임조례) 부결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조례를 세종시의회 제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청,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한 결과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3 찬성 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늘 상존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해보면, 한번 의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재의결을 위해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이 요건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독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 요건은 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행부 의도대로 의안을 결정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난임조례가 재의 요구를 할 만큼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거나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공익에 해치는 법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때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모자보건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 중 하나로 두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고, 제11조의2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처럼)법률에서도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방사무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며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제시돼 있는 등 한의난임조례는 세 가지의 재의 요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한의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즉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의료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임상연구 등 검증절차의 미흡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세종시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례 발의배경에 대한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과정에서 실제 수혜자 규모와 치료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사업 규모와 예산 등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이 집행부의 일부 편향적인 입장과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게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좌절된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치료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한·양방이 협업해 난임에 대한 연구 및 치료를 통해 효과성 검증은 물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난임치료 시스템 구축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 더불어 수천년간 축적돼온 전통 민족의학의 지식과 경험이 세종시 난임부부에게도 적용되고 지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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