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9℃
  • 맑음-0.5℃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1.9℃
  • 구름많음파주1.8℃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3℃
  • 안개백령도3.9℃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4.5℃
  • 구름많음인천6.5℃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7.7℃
  • 구름많음수원2.2℃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5.5℃
  • 구름많음대전4.0℃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
  • 맑음대구3.3℃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4.8℃
  • 맑음광주5.3℃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6.1℃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0.8℃
  • 구름많음홍성(예)1.7℃
  • 맑음1.0℃
  • 맑음제주7.7℃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6.8℃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0.1℃
  • 구름많음강화4.3℃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7℃
  • 구름많음보령2.9℃
  • 구름많음부여0.5℃
  • 구름많음금산0.3℃
  • 구름많음3.1℃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0.1℃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1.7℃
  • 맑음강진군1.4℃
  • 맑음장흥-0.4℃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1℃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몸짱 약품 등 불법 유통 약물 ‘구매자’도 처벌 추진

몸짱 약품 등 불법 유통 약물 ‘구매자’도 처벌 추진

이상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상헌_의원.pn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품 구매 시 판매자 외 ‘구매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당 약품류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므로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면서 유튜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약투운동’을 통해 불법 약물사용 근절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관련 조항(제47조의5)’을 신설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의약품 유통체계의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국정감사 때 대한체육회에 불법 약물 관련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