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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커피전문점 커피‧다류 카페인 함량 표시해야

커피전문점 커피‧다류 카페인 함량 표시해야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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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이 18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으로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 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이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ml)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등)를 사용하지 않고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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