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9℃
  • 맑음21.7℃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7℃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1.3℃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5℃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전주23.4℃
  • 박무울산20.1℃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9.5℃
  • 흐림목포21.0℃
  • 구름많음여수17.9℃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23.2℃
  • 흐림순천18.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20.1℃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22.5℃
  • 맑음홍천21.4℃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2.7℃
  • 맑음21.6℃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2.6℃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3.1℃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3.4℃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8.8℃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18.7℃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18.4℃
  • 흐림구미14.6℃
  • 맑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합천20.0℃
  • 맑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0.5℃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교사 의료인 강력 처벌 규정 마련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교사 의료인 강력 처벌 규정 마련

사기죄 적용 아닌,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개정
권칠승 의원 “환자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 신뢰 제고 기대”

유령수술(권칠승).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있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