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10.7℃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0.9℃
  • 안개백령도11.1℃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8℃
  • 흐림추풍령9.7℃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9.8℃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4.4℃
  • 흐림대구13.2℃
  • 맑음전주15.8℃
  • 박무울산14.5℃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6.0℃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6.0℃
  • 비여수14.1℃
  • 구름많음흑산도12.9℃
  • 흐림완도15.0℃
  • 맑음고창15.3℃
  • 흐림순천14.3℃
  • 박무홍성(예)11.9℃
  • 맑음11.3℃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7℃
  • 흐림서귀포18.3℃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9.3℃
  • 구름많음보은8.7℃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1.1℃
  • 맑음12.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6℃
  • 흐림남원14.1℃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2.8℃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5.9℃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10.7℃
  • 맑음영덕14.9℃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5℃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3.6℃
  • 흐림16.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고용된 관리 약사의 약국 운영은 불법”

“고용된 관리 약사의 약국 운영은 불법”

헌재,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 개설할 수 있다…약사법 합헌“
직업 선택 자유 제한되지만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

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9헌바249)과 관련해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약사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년 2월부터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한 이후 2017년 6월 말경까지 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물론 약국직원 채용과 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도맡아 왔다.

 

헌법재판소.jpg

 

하지만 약사 A씨는 2019년 6월 춘천지방법원에서 B씨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약사 A씨는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년 6월 모두 기각되자(2019초기70), 2019년 7월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심판 대상은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인’이 있고, 당해 사건에서 약사 A씨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해당하는 B씨와 공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한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였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도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나, 약학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경험, 책임감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으나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장기간 해당 약국을 드나들게 될 지역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약국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짐작되는 반면에 비약사는 약사에게 있는 영리성의 완화장치가 없으므로, 약국 개설을 통해 이윤추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국의 경영주체인 비약사와 의약품 조제ㆍ판매를 직접 행한 주체인 관리약사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고,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비약사가 약국 개설의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