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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의료인 폭행,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의료인 폭행,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의료기관 종사자·환자들에게도 악영향…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형사처벌.jpg

 

의료인에게 폭행죄를 가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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